2020년 산림청에서 실시하였던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 보았어요.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겠지만 생소한 내용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산림청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산림청 규제 혁신 내용 살펴보기
국립 자연휴양림 취소위약금을 면제하고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2020년 산림청은 다양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차례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를 하였었는데요, 큰 불편함과 위약금없이 예약 취소되어 불필요하게 감정 상할 일이 없었답니다.
▣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 내용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되는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 기존
˙기상재해로 인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위약금 관련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
△ 실적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건 중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23,599건 129 백만원 환불 조치
▣ 임업 기계장비 무상 지원
△ 내용
˙임업인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무상 지원
△ 기존
˙재해 및 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실적
˙임업기계장비 174건 무상 지원으로 77백만원 부담 경감
▣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 마련
△ 목적
˙코로나19 상황에도 원활한 산림경제활동이 가능
△ 기존
˙임업정책자금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 받아야만 신청 가능
△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 산지전용 권리 및 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 기존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아 권리 및 의무 승계를 하지 못하여 불편 초래
※ 권리 및 의무 승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 개선 (30일→ 60일)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및 의무 승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
2020년 산림청 규제 혁신 내용 살펴보기
기존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았던 불편한 것들이 올해에 많은 부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국산 목재로 친환경 어린이 놀이기구 제작이 가능하고 대형 목조 건축과 둘레길의 제한이 개선되었습니다.
▣ 어린이 놀이기구, 국산 목재로 제작 가능
△ 기존
˙내후성 기준에 국산 목재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기구 제작 불가
※ 내후성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 개선
˙내후성 검증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제작 시 국산 아까시나무 사용 가능
˙국산 목재 이용 확대에 기여
▣ 대형 목조 건축물 설치 가능
△ 내용
˙부처 협업을 통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 건축물 설치가 가능
△ 기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제한으로 대형목구조 건축 불가능
△ 개선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제한 폐지로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둘레길 너비 제한 완화
△ 내용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
△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 ·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 가능
△ 개선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대 및 불편해소
▣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
△ 기존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 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풍해, 수해, 설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목은 산림에 방치
△ 개선
˙산림에 방치되던 피해목을 화석연료 대체재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대상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
△ 기존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위해서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을 포함하여 산림치유지도사 5명 필요
※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
△ 개선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고용 부담 완화 및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림치유지도사(1급 이상) : 당초 5명(2명) → 개선 3명(1명)
- 연간 696백만원 절감(산림치유지도사 2명 고용임금 등)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2021년도에는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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