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벌써 결혼 10주년이 된 부부도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구매한 차량이 10년을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았던 친구들은 새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대체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찾아보던데, 가장 큰 이유가 차량 유지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더군요. 2021년에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전기차 보조금 2021 친환경 자동차 전기 버스 택시 지원금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 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 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되었습니다. 무공해차(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
☞ 친환경차 보조금 전면 개편, 초소형 화물차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9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금 0, 전기버스 최소 자부담금 설정
▣ 2021년 전기차 소수 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사유
▪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
△ 보급물량 확대
▪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 대폭 확대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
◎ 전기차
▪ 12만 1000대(이륜차 2만 대 포함)
▪ 전년대비 21.4% 증가
◎ 수소차
▪ 1만 5000대
▪ 전년대비 49.2% 증가
△ 지원예산
▪ 각각 전기차 1조 230억 원, 수소차 3655억 원
△ 충전소 구축
▪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기 3만 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 만기)
▪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 구축할 계획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 원)
▪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
△ 전기택시 보급 확대
▪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 원)
▪ 차고지 및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
△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 원)
▣ 전기차 지원금 차등화
△ 모델별 지원금 상이
▪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
▪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
△ 전기차 가격대 별 지원금 상이
▪ 60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
▪ 6000만~9000만 원 미만 50% 지원
▪ 9000만원 이상은 미 지원
▣ 상용차 지원 강화
△ 목적
▪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음
△ 보급물량 확대
▪ 전기버스(650 → 1000대)
▪ 전기 화물(1만 3000 → 2만 5000대),
▪ 수소버스(80 → 180대)
△ 보조금 신설
▪ 수소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 원)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 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기타형 130만 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전기이륜차 A/S 의무기간
▪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 km
△ 전기차 완속충전기
▪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 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 원 지원
▪ 보조단 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 200만 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 개선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
▪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 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
▪ 총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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