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1 친환경 자동차 전기 버스 택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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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1 친환경 자동차 전기 버스 택시 지원금

by 배집사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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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벌써 결혼 10주년이 된 부부도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구매한 차량이 10년을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았던 친구들은 새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대체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찾아보던데, 가장 큰 이유가 차량 유지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더군요. 2021년에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도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차지원
전기차 보조금 2021 친환경 자동차 전기 버스 택시 지원금

 

전기차 보조금 2021 친환경 자동차 전기 버스 택시 지원금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 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 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되었습니다. 무공해차(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750만원
☞ 친환경차 보조금 전면 개편, 초소형 화물차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9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금 0, 전기버스 최소 자부담금 설정


▣ 2021년 전기차 소수 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사유
▪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

△ 보급물량 확대
▪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 대폭 확대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
◎ 전기차
▪ 12만 1000대(이륜차 2만 대 포함)
▪ 전년대비 21.4% 증가
◎ 수소차
▪ 1만 5000대
▪ 전년대비 49.2% 증가

△ 지원예산
▪ 각각 전기차 1조 230억 원, 수소차 3655억 원

△ 충전소 구축
▪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기 3만 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 만기)
▪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 구축할 계획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 원)
▪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

△ 전기택시 보급 확대
▪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 원)
▪ 차고지 및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

△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 원)

 

 

▣ 전기차 지원금 차등화
△ 모델별 지원금 상이
▪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
▪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 차등화

△ 전기차 가격대 별 지원금 상이
▪ 60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
▪ 6000만~9000만 원 미만 50% 지원
▪ 9000만원 이상은 미 지원


▣ 상용차 지원 강화
△ 목적
▪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음

△ 보급물량 확대
▪ 전기버스(650 → 1000대)
▪ 전기 화물(1만 3000 → 2만 5000대),
▪ 수소버스(80 → 180대)

△ 보조금 신설
▪ 수소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 원)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 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기타형 130만 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전기이륜차 A/S 의무기간
▪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 km

△ 전기차 완속충전기
▪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 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 원 지원
▪ 보조단 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 200만 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 개선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
▪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 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
▪ 총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

 

전기수소지원
전기차 보조금 2021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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