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별 실내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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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별 실내 방역

by 배집사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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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펍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별 실내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31일까지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하였고,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일부 조처 완화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해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시설별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불가
▪ 파티룸도 집합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 연장
▪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 와 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 금지

△ 카페
▪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함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 스키장
▪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 당 1명을 기준
▪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

△ 요양병원
▪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

△ 교정시설
▪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 실시

△ 종교시설
▪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 허용
▪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

△ 집합 금지시설
▪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해제
▪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 학원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 이용인원 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
가능
▪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과 홀덤 펍은 전국적 집합 금지가 유지

 

건강유지
다중 이용 시설 실내 방역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확인하셔서 개인 안전 및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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