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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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리뷰

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by 배집사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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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지출 규모 2조 697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었던 2조 2076억 원 보다 1379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업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총 11만 명에게 디지털 일자리 마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6만 명을 확대

 

△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4만 명에게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100 만씩, 최대 600만 원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에는 5만 명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도 1만 4000명 확대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K-Digital Credit)도 확대하는데, 5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3000명에게 지원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2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하는 생계비 대부 인원도 9000명 확대할 방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하고자 20개 내외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선정해 사업 추진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사업 지원, 자치단체 공모로 20개 시군구 각 5억 원 지원

 

△ 돌봄 지원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일 5만 원의 돌 봄비용을 지급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2만 8000명 확대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집합 제한·금지 업종 지원비율 상향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의류 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을 67%에서 90%로 상향
˙유급휴업·휴직 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기존 1조 5000억 원에 추경예산 2033억 원 반영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자금 융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417억 원을 추가해 1만 1000명 더 늘릴 계획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1만 명 확대해 총 3만 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을 추가 투입

 

△ 고용유지 자금 융자

˙휴업·휴직 실시 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시로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신청

 

 

 

▣ 맞춤형 피해 지원

 

˙일반(법인) 택시기사 8만 명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80만 명 등 맞춤형 피해 지원

 

△ 지원 상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총 8만 명을 더 늘려 1인당 70만 원 추가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에는 기존 9만 명에서 6만 명 더 확대해 생계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6일에 사업시행 공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추가 50만 원을 지원,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가 발표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제외

△ 신청

˙2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누리집(http://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맞춤형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한 순서대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4월 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

예외적 지원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할 방침
˙사업을 공고한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은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http://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고, 고용센터 현장 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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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특고·프리랜서 80만 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부 추경 2조 697억 원 확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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