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유형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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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리뷰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유형 세분화

by 배집사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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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접수 첫날인 3월 29일, 79만여 명에게 1조 4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85만 6000명이 1조 5925억 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 7000명에게 1조 4372억 원이 이날 오전 6시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기에 전날 신청 대상자(116만 명)의 68% 정도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셈입니다.

소상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유형 세분화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유형 세분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쓰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이 7조 200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정부안 6조 8450억 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 2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내역
▪ 집합금지 업종 5만 1000명에게 400만~500만 원씩 2335억 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20만 9000명에게는 300만원씩 6279억 원 지급
▪ 2020년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4만 2000명에게는 200만~300만 원씩 908억 원 지급
▪ 매출 감소 일반업종 48만 5000명에게는 100만원씩 4849억 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 감소)으로 구분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대상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일반업종-매출 감소
▪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대상

 

경기부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 여행업 등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
▪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함


△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 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021.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 적용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예 1) 500만 원, 300만 원인 경우 = 650만 원 (500만 원 × 100% + 300만 원 × 50%)
예 2) 4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 경우= 480만 원 (400만 원 × 100% + 100만 원 × 50% + 100만 원 × 30%)


△ 신청 후 지급까지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될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① 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

②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 기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
▪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 늘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1000만 원 한도 긴급 대출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리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
▪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 추진
▪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 편성
▪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 원 편성

 

 

더보기

[요약]
☞ 중기부 추경 7조 200억 확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세분화
☞ 정부안보다 1750억 원 늘어, 지급 대상자 확정 등 즉시 추진 예정

 

 

버팀목 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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