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바우처에서 영농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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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바우처에서 영농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by 배집사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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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농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는 바우처 형태로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농가당 30만 원의 꽤 큰 금액이 지원됩니다. 아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을 참고하셔서 4월 12일부터 농가 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잊지 마시길 바라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
농가지원바우처에서 영농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농가지원바우처에서 영농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농가 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케이스는 총 두 가지입니다. 각 바우처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각각 3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헷갈리시죠? 이해합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되는 것이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지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두 바우처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대상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바우처의 신청 날짜는 모두 4월 30일까지라는 점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 2021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농가 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받은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방법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방법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 증명서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 기타 사항
▪ 지원대상자 및 사용 가능 업종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4월 5일부터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



다음으로 소개할 지원내용은 요건 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영농지원입니다.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정부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생산 및 운영 실적이 있고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 지급
▪ 선불카드 (일부 업종 사용 제한)
▪ 2021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4월 12일 ~ 4월 30일
▪ 현장 : 2021년 4월 14일 ~ 4월 30일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 (지자체 방문 시 제공),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자격 증빙 – 경작사실확인서, 매출 증빙 : 출하실적증명서 등)

 

지원대책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 심사결과
▪ 2021년 5월 14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


△ 이의신청
▪ 기간 : 2021년 5월 14일 ~ 5월 23일
▪ 장소 : 농가 지원 바우처. kr 접속 후 신청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입니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 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해 1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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