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정립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했던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어겨 생긴 피해 구상권 청구, 소상공인 지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 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구상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
▣ 구상권 행사 강화
△ 대상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
△ 목적
˙구상권 행사를 강화
△ 구상권 협의체 구성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
▣ 집합금지 명령 위반
△ 기간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 수사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 명을 수사, 이 중 25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0여 명을 수사 중
˙유흥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 58명 등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지자체 구상권 관련 지원
△ 이전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음
△ 개선
˙정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들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
△ 지원 내용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 19 전담팀을 구성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
△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2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144)
[요약]
☞ 방역수칙 어겨 생긴 피해에 구상권 강화, 정부 협의체 구성
☞ 중대본 자율과 책임 방역 원칙 안착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코로나 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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