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건강보험 인센티브 및 치매안심병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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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건강보험 인센티브 및 치매안심병원 현황

by 배집사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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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나머지 가족들의 마음은 아픈 사람 이상으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질병 중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식들은 매 순간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휴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매돌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건강보험 인센티브 및 치매안심병원 현황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건강보험 인센티브 및 치매안심병원 현황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 이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여도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기도 힘들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여도 혹시모를 사고가 늘 염려스럽습니다. 휴가가 좀더 길다면 마음 먹고 한번 시도라도 해볼텐데 짧은 휴가로 늘 고민만 하다가 몇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 치매가족휴가제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 6일

˙변경 : 8일

 

△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사업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

 

 

▣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가족지원치매지원책
치매 가족 휴가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

 

△ 주야간보호기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
˙2021년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치매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 실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

 

 

△ 치매환자 치료 시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 실시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곳 추가 신축

 

△ 치매안심병원
˙복지부는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

˙그 중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 치매 연구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 인센티브 지급 경우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 및 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 시범사업 기간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

 

△ 시범사업 참여 병원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

 

노인건강지원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 개정안

˙치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

 

△개정 입법예고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확인

 

치매부모고통
치매가족 건강보험 인센티브

 

[요약]

☞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확대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시행, 4개 병원 참여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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