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교통정온화시설 고령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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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교통정온화시설 고령 운전자

by 배집사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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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기술이 모두 사람을 위해 발전과 개발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선 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도로교통정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교통정온화시설 고령 운전자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교통정온화시설 고령 운전자

도시지역 도로에서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 & 보행자 편리성↑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 교통정온화시설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 보행자 우선
▪ 대중교통의 승하차 및 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
▪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 공원 등의 설치 근거 마련

 

도로안전도로변화
사람중심도로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통행 위한 설계기준 마련
△ 개선 방향
▪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
▪ 연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

△ 도로 설계 측면
▪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앰
▪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크게 함

 

 

▣ 어린이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 보행자 우선 도로 계획
▪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
▪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

 

 

△ 교통약자 불편 감소
▪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개선


▣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
△ 고령 운전자 배려
▪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 할 수 있게 함
▪ 분리형 좌회전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임

△ 고령 보행자 배려
▪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 보행섬을 설치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및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설계자동차도로
고통정온화시설


[요약]
☞ 도심 내 차량 속도 낮추고 보행자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교통약자 등 안전 및 편의 강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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