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폐 플라스틱 재활용 & 폐 발광 다이오드 조명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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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폐 플라스틱 재활용 & 폐 발광 다이오드 조명 수거

by 배집사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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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더욱더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늘어난 것 같아요. 반대로 친환경적인 차량이나 에너지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조금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환경보호
1회용 컵 보증금제 폐 플라스틱 재활용 & 폐 발광 다이오드 조명 수거


[요약]

☞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금지


1회용 컵 보증금제 폐 플라스틱 재활용 & 폐 발광 다이오드 조명 수거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 커피점 및 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금지

 

△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비롯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 1회용 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돌려 받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내용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 개정안

 

△ 입법예고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 개정안

˙2020년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발광다이오드 조명(LED)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신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까지 신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

 

△ 1회 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 확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

 

△ 비닐봉지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

△ 배달음식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 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되며,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합니다.

 

▣ 폐발광다이오드조명
△ 회수 방안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

 

△ 회수 후 재활용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

 

△ 발광다이오드조명 재활용 의무 부여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생산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 부여될 예정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


▣ 개정안 내용

△ 재활용 쉬운 포장재

˙생산자 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함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

 

△ 재생원료 사용 목표 권고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우선 대상 선정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 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공공기관 의무 구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지구보전지구환경
폐 플라스틱 재활용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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