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으로 발생한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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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리뷰

배달 음식으로 발생한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바젤협약

by 배집사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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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배달 음식 주문과 테이크 아웃 커피로 1회용 용기의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주말 분리수거를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가면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을 버리는 칸은 이미 넘쳐흘러 별도의 마대 자루에 모아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분리철저
배달 음식으로 발생한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바젤협약

 

 배달 음식 테이크 아웃으로 발생한 폐플락스틱

코로나 19로 인해 이전과 달리 엄청난 폐플라스틱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어요.

 

 

▣ 바젤협약
△ 정의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
˙이번 개정안은 2019년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과 발효 내용
˙2021 1월 1일 발효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함

△ 바젤협약 폐기물 대상
˙제외 대상 이외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

△ 바젤협약 제외 대상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

 

단체행동양심분리수거
폐플라스틱 수출입 금지

 

 바젤협약,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 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 신고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품목도 개정된다고 합니다.

 

 

▣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
△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 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 수입 금지 품목
˙환경부는 2020년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함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

 

무단투기금지분리배출철저
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정부는 공지하였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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